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58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584
- 선고일
- 2015-06-0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법원의 당사자신문에서 거짓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파면처분을 내린 사건에서, 근로자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해당 진술이 약 12년 전 근로자의 개인적 판단에 관한 것이라 사용자가 이를 입증하기 어렵고,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파면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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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