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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579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579
선고일
2016-01-06

판례 요지

근로자가 관리소장에게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한 후 다음 근무일에 사직의사를 철회하였으나, 관리소장은 사직서를 받은 즉시 승낙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주장하며 갈등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의사 없이 진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관리소장이 이를 즉시 수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서 수리 이후 이루어진 사직의사 철회는 효력이 없으며, 당사자 간의 고용관계 종료는 합의해지에 해당하여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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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