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578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578
- 선고일
- 2015-12-15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스스로 사직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으며 권고사직 통보 직후 구제신청을 한 점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권고사직에 대한 명확한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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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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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