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57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577
- 선고일
- 2015-04-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사 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고 사업운영 지침상 예외적으로만 재계약을 배제하도록 되어 있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평가 성적이 재계약 배제 기준인 평균 70점에 미달한 점, 동료와의 몸싸움 및 CCTV 모니터링 업무 지시 거부, 행사 진행 시 부적절한 언행 등이 존재한 점을 종합할 때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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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