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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57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571
선고일
2015-08-31

판례 요지

근로자가 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였고, 해당 계약서에 자동 연장이나 갱신 조항이 없으며 기간이 반복하여 갱신된 사실도 없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재계약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이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유효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판정 시점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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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