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57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571
- 선고일
- 2015-08-31
판례 요지
근로자가 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였고, 해당 계약서에 자동 연장이나 갱신 조항이 없으며 기간이 반복하여 갱신된 사실도 없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재계약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이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유효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판정 시점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1조(중대재해 원인조사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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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