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561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561
- 선고일
- 2016-01-22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수습기간 적용을 거부했음에도 사용자의 채용 취소 없이 실질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지속되었으므로 이들은 정식직원으로 채용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임의로 수습기간을 적용하여 행한 본채용 거부 및 경고 등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노사 갈등 상황에서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의 업무 배정 및 평가 결과에 큰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59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6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