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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5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56
선고일
2015-03-0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에 대해 근로자가 지적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사용자 또한 실제 발생한 손해나 문제점을 전혀 밝히지 못하므로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적 위법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를 사유의 정당성이 없고 절차가 적법하지 않은 부당해고로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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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