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558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558
- 선고일
- 2015-11-30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첨부된 동의서와 함께 고용노동부에 신고되어 심사를 거친 취업규칙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지노위는 근로자가 1차 징계위원회에 불참하였을 때 불참서를 받지 않았음에도 재차 출석을 요구하지 않고 징계를 의결한 것은 취업규칙상의 절차를 위반한 명백한 하자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지노위는 징계사유가 불충분하고 과거 징계이력 확인도 없이 가장 중한 징계해고를 처분한 것은 양정이 과도하므로 해당 해고가 무효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고용보험법 제59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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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