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557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557
- 선고일
- 2015-12-15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유언비어 유포 등 위계질서 문란 행위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부하 직원에 대한 일부 성희롱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였다. 다만,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체적 접촉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고 언어적 성희롱의 고의성·반복성을 보기 어려우며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를 해임한 사용자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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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