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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555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555
선고일
2015-12-16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했고 사용자의 사직서 제출 강요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출입증 보안프로그램 제외 조치가 불상사 방지를 위한 임시 조치였으며, 이후 사용자가 수차례 출근을 독려하고 출입을 허용할 의사를 명백히 밝혔다고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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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