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555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555
- 선고일
- 2015-12-16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했고 사용자의 사직서 제출 강요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출입증 보안프로그램 제외 조치가 불상사 방지를 위한 임시 조치였으며, 이후 사용자가 수차례 출근을 독려하고 출입을 허용할 의사를 명백히 밝혔다고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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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