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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55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551
선고일
2015-04-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최초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 성과가 부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고 수습기간을 3개월 연장받았습니다. 이후 실시된 수습 업무 평가 결과에 따라 사용자는 고용 종료를 결정하고 수습계약 만료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수습기간 연장 및 업무 평가를 거친 계약 만료 처리가 정당한 근로관계의 종료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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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