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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548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548
선고일
2016-02-24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기발령으로 인해 약 500만 원의 급여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대기발령이 이미 해제되어 새로운 직위를 부여받은 이상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이익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를 더 살펴볼 필요 없이 구제이익 소멸을 이유로 신청을 각하하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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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부해54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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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