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548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548
- 선고일
- 2016-02-24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기발령으로 인해 약 500만 원의 급여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대기발령이 이미 해제되어 새로운 직위를 부여받은 이상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이익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를 더 살펴볼 필요 없이 구제이익 소멸을 이유로 신청을 각하하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해54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명의대여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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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