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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547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547
선고일
2016-02-17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당진시 수화통역센터가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소속 시설이고 센터장의 임면·징계권이 협회에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은 협회에 있다고 보았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1년 계약 후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되어 근무해 왔고 2년을 초과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다수 존재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주된 업무인 농통역업무 능력이 부족하다는 객관적 입증이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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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