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54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540
- 선고일
- 2015-09-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초심징계위원회 의결 결과를 통보받은 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 이외의 징벌에 대한 구제신청 기간은 근로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 기산일이 달라졌더라도 정직 3개월의 결과가 동일하므로 초심징계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제척기간을 기산해야 하며, 이에 따라 3개월의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각하한 초심 판정이 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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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