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5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54
선고일
2015-03-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사 당시 만 66세의 고령자로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 규정이 없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해서만 재계약이 이루어져 온 관행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갱신 심의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재계약이 부결된 점을 근거로, 해당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유효하게 종료되었으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