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5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54
- 선고일
- 2015-03-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사 당시 만 66세의 고령자로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 규정이 없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해서만 재계약이 이루어져 온 관행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갱신 심의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재계약이 부결된 점을 근거로, 해당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유효하게 종료되었으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고용보험법 제59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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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