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539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539
- 선고일
- 2016-02-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15년 10월 31일까지 근무 일수에 따라 일당을 받기로 하는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 현장 종료 시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부당해고를 주장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계약 내용에 따라 임금을 받아왔고 공사 종료 시까지 계약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고용보험법 제5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