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538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538
- 선고일
- 2015-11-20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노선개편으로 기존 노선이 폐지되었으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최장거리이자 승객이 많은 특정 노선으로 배치해야 할 객관적 기준이나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노선은 운행시간이 길어 지체장애가 있는 근로자에게 건강상 부담과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함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와 협의하는 등 신의칙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노선변경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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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