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53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533
- 선고일
- 2015-10-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어린이집 원장이 예산에 없는 수당을 지출하는 등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결산 당시 징계나 환수 조치를 하지 않다가 해고 시 비로소 징계사유로 삼은 점, 보육교사의 치료비 지출 액수가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 처분이 징계양정에 있어 과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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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