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530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530
선고일
2015-11-12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야간근무 업무지시 위반, 무단조퇴, 천막농성에 따른 업무방해 등의 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사전에 징계 조치 및 조퇴 불허를 통지한 점과 타 근로자 징계사례 등을 종합할 때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니며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출근정지 10일 및 견책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처분이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