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527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527
- 선고일
- 2016-02-11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택시회사 근로자가 사용자의 허락 없이 대리운전 업체에 등록하여 활동하고, 수개월간 운송수입금을 수납기준액보다 현저히 적게 납부하며 배차시간을 지키지 않은 행위 등이 중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이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 아니므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정당한 징계처분이므로 불이익 취급이나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개입할 목적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