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520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520
- 선고일
- 2016-02-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급인인 에이치에스안전(주) 대표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대표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 당사자는 수급인이며, 피신청인인 사용자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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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