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519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519
- 선고일
- 2016-02-01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제출하지 않았고 퇴직처리에 동의한 사실도 입증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 의사로 근로자를 퇴직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사유 중 아동학대 의심행위는 경찰 조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통보되어 제외되어야 하므로 3일의 무단결근만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사용자가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지 않은 위법이 존재하므로 해당 퇴직처리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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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