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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519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519
선고일
2016-02-01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제출하지 않았고 퇴직처리에 동의한 사실도 입증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 의사로 근로자를 퇴직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사유 중 아동학대 의심행위는 경찰 조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통보되어 제외되어야 하므로 3일의 무단결근만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사용자가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지 않은 위법이 존재하므로 해당 퇴직처리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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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