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513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513
- 선고일
- 2016-02-11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전적시키면서 인사교류 규정에 명시된 개별 근로자의 동의서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기존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인 근로조건이 명시되지 않아 전적에 대한 포괄적인 사전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그동안의 전적 관행과 비교해 보아도 동의서 없이 행해진 이번 전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