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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513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513
선고일
2016-02-11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전적시키면서 인사교류 규정에 명시된 개별 근로자의 동의서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기존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인 근로조건이 명시되지 않아 전적에 대한 포괄적인 사전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그동안의 전적 관행과 비교해 보아도 동의서 없이 행해진 이번 전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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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