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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510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510
선고일
2016-03-28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진표절 및 위변조 혐의를 받는 사진기자에게 명확한 비위사실의 확증 없이 대기발령, 전보명령, 손해배상 소송 제기 등을 거쳐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정당한 활동을 활발히 하던 시기에 사용자가 미확정 비위사실로 해고하고 사내 공지문을 게시하거나 조합원 대상 소송을 제기한 일련의 행위는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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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