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510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510
- 선고일
- 2016-03-28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진표절 및 위변조 혐의를 받는 사진기자에게 명확한 비위사실의 확증 없이 대기발령, 전보명령, 손해배상 소송 제기 등을 거쳐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정당한 활동을 활발히 하던 시기에 사용자가 미확정 비위사실로 해고하고 사내 공지문을 게시하거나 조합원 대상 소송을 제기한 일련의 행위는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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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