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505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505
- 선고일
- 2016-01-28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관리사무소장 직무를 수행한 근로자가 1년 8개월간 근무한 이력만으로는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는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다른 근로자들의 계약 갱신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고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근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를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제5조(국고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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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