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504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504
- 선고일
- 2016-01-28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유턴하는 차량을 후방 추돌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사고로 발생한 대물피해액이 총 10,263,340원으로 규정상 정직 처분 기준인 1,000만 원 이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내린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이 적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해50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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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