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501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501
- 선고일
- 2016-01-25
판례 요지
사용자는 2015년 11월 27일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가 같은 해 12월 29일 복직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의해 이미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고용보험법 제5조(국고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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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