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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501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501
선고일
2016-01-25

판례 요지

사용자는 2015년 11월 27일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가 같은 해 12월 29일 복직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의해 이미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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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