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500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500
- 선고일
- 2015-10-02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의결에 따른 직위해제가 규정에 명시되어 있고 업무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로서 기간이 길지 않아 인사권자의 재량권 내에서 행해진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파면처분에 대해서는 부당승급에 따른 부당이익 반환과 직급 재조정이 완료되었고 중요사항 미보고의 모든 책임을 지우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감사 시 부적절한 태도를 감안하더라도 징계사유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아 파면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제5조(국고의 부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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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