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5
- 선고일
- 2013-02-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공동주택의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한 경우 사업의 폐지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 연체 등으로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고, 수탁업체 선정 시 기존 직원의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하는 등 해고회피 노력을 다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50일 전 근로자 대표와의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정이 있으나 이는 정리해고의 효력 요건이 아니며 전반적인 정황상 경영상 해고가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고용보험법 제5조(국고의 부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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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