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499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499
- 선고일
- 2016-01-21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노동조합 전임자가 아닌 근로시간면제자이며,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기산일은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일인 2015년 4월 28일부터 새롭게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기산일에 대한 다툼과 관계없이 근로자가 노동조합 사무실에조차 출근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현업 복귀명령과 징계 등의 조치가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2(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제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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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