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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499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499
선고일
2016-01-21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노동조합 전임자가 아닌 근로시간면제자이며,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기산일은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일인 2015년 4월 28일부터 새롭게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기산일에 대한 다툼과 관계없이 근로자가 노동조합 사무실에조차 출근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현업 복귀명령과 징계 등의 조치가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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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