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498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498
- 선고일
- 2016-01-26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영업총괄 전무가 상법상 등기이사가 아니며 대표이사의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은 점을 들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은 사용자의 일괄 사직원 제출 요구에 따른 것으로 진의 아닌 의사표시여서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 나아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원 제출 이후 사용자가 발령을 냄으로써 사직원의 효력이 상실되었고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 근거도 없으므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8조(재취업활동 등에 따른 실업인정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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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