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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498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498
선고일
2016-01-26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영업총괄 전무가 상법상 등기이사가 아니며 대표이사의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은 점을 들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은 사용자의 일괄 사직원 제출 요구에 따른 것으로 진의 아닌 의사표시여서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 나아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원 제출 이후 사용자가 발령을 냄으로써 사직원의 효력이 상실되었고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 근거도 없으므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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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