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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495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495
선고일
2016-01-19

판례 요지

근로자가 입사 당시 허위 경력을 기재하였고 수습사원 평가 점수도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허위 경력 발견 시 처분에 따르겠다는 각서 제출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고용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수습기간 만료 통보 및 채용취소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와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갖춘 정당한 해지권 행사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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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