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495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495
- 선고일
- 2016-01-19
판례 요지
근로자가 입사 당시 허위 경력을 기재하였고 수습사원 평가 점수도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허위 경력 발견 시 처분에 따르겠다는 각서 제출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고용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수습기간 만료 통보 및 채용취소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와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갖춘 정당한 해지권 행사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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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