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494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494
- 선고일
- 2015-12-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병가신청서 반려에도 불구하고 무단결근을 하였고, 복직 이전부터 심문회의 개최 시까지 다른 회사에 근무하며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무단결근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시말서 제출 요구에 불응하고 타 사업장 근무를 위해 무단결근하는 등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인사위원회 개최 및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적 하자가 없는 점을 종합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