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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494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494
선고일
2015-12-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병가신청서 반려에도 불구하고 무단결근을 하였고, 복직 이전부터 심문회의 개최 시까지 다른 회사에 근무하며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무단결근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시말서 제출 요구에 불응하고 타 사업장 근무를 위해 무단결근하는 등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인사위원회 개최 및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적 하자가 없는 점을 종합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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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