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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492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492
선고일
2015-12-09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연차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린 배차정지 조치가 연차미사용 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경영상 필요나 업무상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조치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보복 등 반조합 의사에 기인했다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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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