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490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490
- 선고일
- 2015-12-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임금대장, 건강보험 가입 내역 및 양 당사자의 주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 내용이 법령상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해49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국민연금법 제49조(급여의 종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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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