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487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487
- 선고일
- 2016-02-04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퇴사에 동의한 적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출근 거부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퇴사 처리하고 고용보험 자격을 상실시킨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정해진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퇴사 처리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업무 자동화로 인해 근로자의 원직복직이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원직복직 대신 해고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근로기준법 제47조(도급 근로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