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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487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487
선고일
2016-02-04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퇴사에 동의한 적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출근 거부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퇴사 처리하고 고용보험 자격을 상실시킨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정해진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퇴사 처리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업무 자동화로 인해 근로자의 원직복직이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원직복직 대신 해고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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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