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484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484
- 선고일
- 2016-01-19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지한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대기발령을 내린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불이익도 없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인사상벌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하자가 있었고 권한이 없는 간사가 징계를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한 흠결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 처분이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징계이므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해48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