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483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483
- 선고일
- 2016-01-11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유급휴가(출근 중지) 명령이 취업규칙상 징계위원회 결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대기발령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수리담당 서비스 엔지니어로 채용되어 근로 종류가 특정된 근로자를 동의 없이 직렬이 다른 영업부서로 전보한 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처분과 대기명령을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으로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해48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8조(확인 결과의 조치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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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