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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483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483
선고일
2016-01-11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유급휴가(출근 중지) 명령이 취업규칙상 징계위원회 결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대기발령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수리담당 서비스 엔지니어로 채용되어 근로 종류가 특정된 근로자를 동의 없이 직렬이 다른 영업부서로 전보한 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처분과 대기명령을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으로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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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