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481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481
- 선고일
- 2016-02-22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해고가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복직되었더라도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다'는 취지였다면 동일한 사유로 재징계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추가된 비위행위가 있음에도 당초 해고 처분에 비해 현저히 감경된 수준의 징계를 하였고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에도 부합하므로 사용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재징계 처분이 부당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해48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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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