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477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477
- 선고일
- 2016-03-02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라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는 객관적 확인 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무단결근 징계사유로 삼은 점과 재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들어 해당 징계처분이 양정과다 및 절차위반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다만,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징계 및 해고 처분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이루어졌다는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근로기준법 제47조(도급 근로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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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