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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477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477
선고일
2016-03-02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라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는 객관적 확인 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무단결근 징계사유로 삼은 점과 재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들어 해당 징계처분이 양정과다 및 절차위반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다만,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징계 및 해고 처분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이루어졌다는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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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