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476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476
- 선고일
- 2016-03-25
판례 요지
사용자는 조선소를 폐쇄하면서 산업재해 치료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건강상태가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대기발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희망퇴직 모집 직후 대기발령이 이루어진 점, 대기발령으로 인해 근로자가 임금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은 점, 대기발령 과정에서 성실한 협의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대기발령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근로기준법 제47조(도급 근로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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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