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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475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475
선고일
2016-02-25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대기발령이 징계와 구분되어 있어 인사위원회 구성 등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재교육 대상자로 선정한 기준이 공정하고,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조직개편 및 인력재배치 목적으로 실시되어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대기발령 처분이 위법하거나 인사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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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부해47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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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