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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474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474
선고일
2016-02-15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인원을 감축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신규채용 금지나 일시휴직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주관적인 평가를 기초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해고 기준의 합리성과 공정성도 결여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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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