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474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474
- 선고일
- 2016-02-15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인원을 감축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신규채용 금지나 일시휴직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주관적인 평가를 기초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해고 기준의 합리성과 공정성도 결여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해47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근로기준법 제47조(도급 근로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