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469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469
- 선고일
- 2015-11-17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처분 전에 내린 대기명령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약 3,400만 원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은 취업규칙상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지만, 사용자가 유사한 사고를 낸 다른 근로자들에게 승무정지 이상의 처분을 한 적이 없음에도 해당 근로자만 해고한 것은 형평성을 잃은 재량권 남용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징계사유 자체는 인정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보험료 경감 대상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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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