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468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468
- 선고일
- 2016-01-04
판례 요지
근로자들이 제출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의 신청취지란에는 '부당한 정직'이라는 단어만 기재되어 있고, 이유서 추정 서면에도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부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2회 이상 신청취지 및 이유서 보정을 요구했으나 근로자들은 이에 전혀 응하지 않았다. 이에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 규칙에 따라 보정 요구에 불응한 이 사건 구제신청을 각하하고, 징계의 정당성 여부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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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8조(재취업활동 등에 따른 실업인정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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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