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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468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468
선고일
2016-01-04

판례 요지

근로자들이 제출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의 신청취지란에는 '부당한 정직'이라는 단어만 기재되어 있고, 이유서 추정 서면에도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부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2회 이상 신청취지 및 이유서 보정을 요구했으나 근로자들은 이에 전혀 응하지 않았다. 이에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 규칙에 따라 보정 요구에 불응한 이 사건 구제신청을 각하하고, 징계의 정당성 여부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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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