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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467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467
선고일
2015-12-28

판례 요지

사용자는 제1노조와의 장기 파업을 종식시키기 위한 합의에 따라 촉탁직 근로자를 다른 근무지로 전보 발령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제3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노사 합의는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파업 종식을 위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촉탁직 전보에 대한 관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와의 사전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전보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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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