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467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467
- 선고일
- 2015-12-28
판례 요지
사용자는 제1노조와의 장기 파업을 종식시키기 위한 합의에 따라 촉탁직 근로자를 다른 근무지로 전보 발령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제3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노사 합의는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파업 종식을 위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촉탁직 전보에 대한 관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와의 사전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전보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보험료 경감 대상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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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