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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465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465
선고일
2015-12-30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버스 출발 시각 전 출근하지 않고 사전 연락도 없이 두 차례 버스 운행을 결행하게 한 후 뒤늦게 통보한 행위를 배차불응으로서 정당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위원회는 버스 운행의 공공성 확보 필요성을 고려할 때 배차불응에 대해 내려진 승무정지(정직) 10일의 징계양정 역시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처분이 단체협약 등에 따른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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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