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465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465
- 선고일
- 2015-12-30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버스 출발 시각 전 출근하지 않고 사전 연락도 없이 두 차례 버스 운행을 결행하게 한 후 뒤늦게 통보한 행위를 배차불응으로서 정당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위원회는 버스 운행의 공공성 확보 필요성을 고려할 때 배차불응에 대해 내려진 승무정지(정직) 10일의 징계양정 역시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처분이 단체협약 등에 따른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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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