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46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463
- 선고일
- 2015-07-27
판례 요지
재건축조합의 요구에 따라 사용자가 임시총회를 거쳐 해산을 결의하고 근로자들을 순차적으로 해고한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입주자의 80%가 이주를 완료하였고 용역업체 투입으로 경비 인력 감축이 필요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청산 및 해산이 위장폐업이라고 볼 여지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처분은 통상해고로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8조(재취업활동 등에 따른 실업인정의 특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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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