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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46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463
선고일
2015-07-27

판례 요지

재건축조합의 요구에 따라 사용자가 임시총회를 거쳐 해산을 결의하고 근로자들을 순차적으로 해고한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입주자의 80%가 이주를 완료하였고 용역업체 투입으로 경비 인력 감축이 필요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청산 및 해산이 위장폐업이라고 볼 여지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처분은 통상해고로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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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