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453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453
- 선고일
- 2016-02-01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규정이 없거나 '정규직'이라는 기재와 함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갱신된다고 명시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통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갱신거절 통지는 계약 문언을 좁게 해석하고 근로자의 연봉 부담을 주된 이유로 삼은 것일 뿐이므로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5조(심사 결과의 구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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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