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450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450
- 선고일
- 2015-12-21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체벌,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징계사유가 증거자료를 통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계속 반복된 징계사유 및 아동 체벌의 중대성과 신뢰관계 상실을 고려할 때 해고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보았다. 절차 측면에서도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조직 특수성과 구성원 대다수의 추인 등을 종합하여 징계절차에 위법한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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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